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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S 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오른쪽)이 조중래 라이프온㈜대표와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부산은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부산은행은 라이프온의 '늘곁애'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업무 협약식을 11일 열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조회원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법정 보전금액(2014년 기준 납입금의 50%) 관리와 그 부속업무의 협력과 상호지원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를 위하여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 보험,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과 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유사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