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4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 및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하고, 금융여신 거래가능자와 신용보증기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이며 접수는 가용금액 소진시까지 받는다.
제외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배우자 포함)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거나 휴․폐업중인 업체다. 또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