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논 이모작 사료ㆍ식량작물도밭직불금 지급

2014-03-11 11: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서 사료ㆍ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을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ㆍ규칙'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논에서 재배하는 사료ㆍ식량작물은 올해부터 ha당 40만원(총906억 원, 22만6000ha)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 밭농업직불금 지급한도(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와 달리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확대됐다. 

올해 밭직불금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제갱신기간인 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경영체등록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동계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은 경영체등록 일제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 여건을 고려해 내달 4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