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ㆍ규칙'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논에서 재배하는 사료ㆍ식량작물은 올해부터 ha당 40만원(총906억 원, 22만6000ha)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 밭농업직불금 지급한도(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와 달리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확대됐다.
올해 밭직불금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제갱신기간인 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경영체등록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동계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은 경영체등록 일제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 여건을 고려해 내달 4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