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 강남상권 절반 가량 임대차보호 못 받아

2014-03-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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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지역 상가들의 평균 임대기간이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더 높은 임대료가 제시돼 계약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시내 5000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감정원이 서울시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 및 임대기간, 172동 1010개 상가에 대한 임대정보를 파악했다.

상권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심, 강남, 신촌ㆍ마포, 기타로 나눴다.

결과를 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 3억7003만원, 신촌ㆍ마포 2억8475만원, 기타 2억5863만원 순이었다.

강남상권의 경우 전체층 절반 가량(평균 45.5%)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이 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 동일하게 1.7년에 그쳤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3분의1 수준이다.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강남 179만6000원, 도심 114만4000원, 신촌ㆍ마포가 98만3000원, 기타상권 88만6000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ㆍ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1억5800만원, 도소매업 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 1억883만원, 부동산 및 임대관련 96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증액기준 개선, 임대기간 연장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간 유착, 불공정계약을 근절하는 동시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배현숙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그동안 임차상인들의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에도 법적ㆍ제도적 구제책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 개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발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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