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보상대상은 게시장소 이외의 장소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5조를 위반한 전단지(명함형 전단지 포함)로, 보상 신청기준은 1인 당 주 1회 지급한도 5만 원 이내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5㎡ 이상 현수막은 장당 2,000원, 5㎡이하 현수막은 장당 1,000원 ▲0.12㎡ 이상 벽보는 장당 300원, 0.12㎡ 이하 벽보는 장당 200원 ▲0.12㎡ 이상 전단은 장당 100원, 0.12㎡ 이하 전단은 장당 50원이다.(명함형 전단지 10매 수거 시 0.12㎡ 이하 전단지 1매로 인정)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상금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당 읍‧면‧동 광고물 담당 팀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 ▲미부착 벽보 ▲신문간지 ▲형태를 알 수 없는 광고물 ▲공동주택 및 건물 내부에 설치된 부착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수거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제 실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저소득층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법 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