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이 점유율 경쟁으로 후일을 생각 않고 과열 경쟁을 벌이다가 제재 결정이 닥치고서야 규제에 신경을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원들의 임기말 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임기말에 더 강한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완화된 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13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미래부에 요청해 이뤄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것과는 별도로 기존의 규제와 같은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주도 사업자를 가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조사 대상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위반율과 평균 보조금 등 결과에 대해 통신사에 통보하고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위반율과 평균 보조금만으로는 벌점 산정이 어려워 누가 과열 주도 사업자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에 따른 벌점 산정은 전체회의 전일 오후에야 최종 집계가 이뤄진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보조금 벌점에 대한 최종 집계 결과를 가지고 1안, 2안, 3안 등 제재 대안을 마련해 13일 전체회의 개최 전 오전에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한다.
과열 주도 사업자가 어느 곳이 될지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상임위원들은 사무국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티타임 등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주도사업자가 1곳이 될지 2곳이 될지, 아니면 지난해 12월의 경우처럼 벌점 차이가 미미해 선별하지 않고 과징금을 통한 제재를 가할지는 전체회의 직전에야 결정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처럼 당일 아침에야 제재 방안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로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45일의 영업정지에 추가로 같은 형식의 제재를 홀로 받는다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벌점 차이가 확연해 주도사업자가 선정된다면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벌점 차이가 미미하다면 주도 사업자 선별이 어려워 지난 연말처럼 과징금 부과로 그치거나 두 곳이나 세 곳 모두 영업정지를 부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통사, 유통업계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45일씩의 영업정지와 이번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제재가 별도라는 방통위 사무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위반은 법질서 확립 차원의 제재이며 이번 이용자 차별과는 별도의 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가 주도사업자 선별 내부 기준을 마련한 데 따라 위반율 35점, 위반평균보조금 35점,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한다.
정책반영도는 위반율이 높은 일수 10점, 위반평균보조금이 높은 일수 10점, 경고 준수까지 소요된 기간 10점 등 30점이다.
영업정지 일수는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 최대 2%로 상향하고 부과기준율을 1%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를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적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