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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입주도 하기 전에 파는 것이 특별공급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