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ㆍ욕설ㆍ협박을 한 1명 등 모두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성희롱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적용돼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겼다고 시는 밝혔다.
실제 통화 내용을 보면 "너 ○○ 찢어 버린다"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문자로는 "○○ 빨아줘, ○○년아"와 같은 글로 옮기거나 입에 담기 힘든 수준들도 많다.
서울시는 향후 악성민원들로 인해 우울증, 짜증, 분노, 잦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는 한편 대시민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에서 위법적 민원인의 법적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향후 언어폭력에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악성민원 강화대책 추진 이후 악성전화 건수가 일평균 20건으로 시행 전인 1월의 일평균 31건 대비 35%(1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