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력한 금연벌금제 실시...하루만에 32만원 벌금 거둬

2014-03-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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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국 선전시는 금연구역에서의 벌금제를 정식으로 실시했다. [선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선전(深圳)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 조례가 정식 실시돼 첫날에만 32만원 가량의 벌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에서 ‘선전경제특구흡연규제조례’가 일주일간의 시험기를 거쳐 지난 8일 정식 실시됐다. 이는 과거 흡연규제 조례가 폐지된 지 15년만에 선전시에서 처음으로 실행되는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치다.

조례 실행 첫날 선전시 금연관리 집행부에서 총 2464명의 조사원이 파견돼 3083곳을 단속했다. 이날 하루 동안 총 37명의 규정 위반자를 적발, 일인당 50위안(약 8722원)의 벌금을 부과해 총 1850위안(32만2714 원)의 벌금을 징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창춘(長春)시 위생감독부도 ‘창춘시흡연위해방지방안’을 1일부터 정식 실행하고,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1차적으로 권고 주의조치를 하고 이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10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벌금제를 실시했다. 

또한 창춘시 모든 버스 내부에 새롭게 실행되는 금연벌금제 규정 광고판을 설치토록 해 모든 승객에게 차내에서의 금연을 비롯한 새로운 흡연 금지 규정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말 '흡연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담배규제 계획 2012-2015'를 발표하고 2015년까지 공공장소 전면금연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중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흡연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관공서, 식당, 공원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일상화돼 있어 실질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도(지도자급)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관료들의 공공장소 흡연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학교나 병원, 체육관 등의 각종 공공장소와 공무활동 중 관료들의 흡연을 금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비판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공공장소 흡연 단속에 나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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