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단1·검단2·원당·당하지구는 환지처분(사업완료)됐으며, 불로·마전·오류지구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검단1지구의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준용하는 나머지 6개 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구의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 연체료 이자율을 10일 공포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과 일치시켜 최대 15.00%까지 적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자율을 최대 2.1%정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경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1일까지 우편(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또는 팩스(☎440-8679)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율 인하를 통해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비지의 매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