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주민번호 제공 어떻게 달라지나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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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10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법령상 규정 준수 및 단체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을 제외한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 제공은 키패드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거래 서식에 주민번호란이 삭제된다.

영업점에서는 키패드 입력 및 신분증 사본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신분증 사본을 내부망에 전자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통화 시에는 다이얼을 이용한 주민번호 입력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 음성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신분증 사본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음성을 통한 신원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전자형태의 신분증 사본을 내부망에 저장할 수 있다.

모집인을 통한 금융거래 시 고객은 모집인의 단말기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사와의 통화를 통해 주민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을 제공할 경우 모집인은 단말기에 전자화한 뒤 금융사 내부망에 바로 전송하고 즉시 파기해야 한다.

한편 이미 거래 중인 금융사와 거래 시 고객은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방식에 따라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사는 신분증 사본을 전자형태로 내부망에 보관할 경우 주민번호 암호화에 맞춰 사본도 암호화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 보관 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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