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앙심 품고 여동생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

2014-03-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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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산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창원시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여동생(41)의 아파트에 찾아가 준비해간 흉기로 여동생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동생은 당시 집에 있던 어머니와 함께 급히 집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갔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고 ‘자해하겠다’며 대치하다가, 지인의 설득 끝에 3시간여 만에 나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 부모가 몇 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여동생 명의로 한 것에 불만을 품은 정씨가 여동생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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