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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상하이 스카이포춘호텔에서 개최된 중국 노무파견 규제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KOTRA]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중국정부가 파견노동자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서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노무파견 인원을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노무파견잠정시행규정'을 시행해 원천적인 규제에 나섰다.
코트라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국 투자진출기업들은 생산라인의 공인이나 유통매장의 판촉 직원을 노무파견에 의존해 고용한 경우가 많아, 중국정부의 노무파견 규제정책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 고용인원의 10%를 초과하는 노무파견 인원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향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외부도급 등의 형태로 대대적인 고용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대부분의 해외진출기업들은 직접적인 비용 요인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고용과 사회보험비 등의 지급규모를 줄이고, 직접 고용관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진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유통분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우리나라 소비재 유통 기업들은 향후 상당한 노무관리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이에 따라 중국의 신노동정책을 분석하고, 외부 도급 확대 등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일 상하이 스카이포춘호텔에서 '중국 노무파견 규제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국 노무관리분야의 최고 실무 전문가로 꼽히는 팡샤오 부총경리는 "노무파견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향후 2년의 과도기내에 고용구조를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경영전략 수립부터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호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장은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 및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로 신음하던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이번 노무파견 규제정책은 설상가상의 경영압박 요인"이라며 "중국의 임금상승 및 노동자 권익 신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우리 진출기업들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