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없이 회사 인수 뒤 300억원대 횡령한 일당 재판에 넘겨져

2014-03-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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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의 전 대표 정모(47)씨와 전 임원 정모(47)씨, 공범 유모(43)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이 회사를 사들였다. 부족한 인수자금은 디지텍시스템스와 계열사 한 곳의 자금 170억원을 횡령해 메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유씨가 다른 회사들을 사들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135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디지텍시스템스가 공장 등을 담보로 타 은행에서도 1000억원 가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디지텍시스템스는 코스닥 상장사로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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