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에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하였으며, 63개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되는데,시 군 보건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 후 불법 집단휴업으로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