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의 데발 패트릭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앞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블라우스 안을 촬영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또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의도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2년 6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과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법은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된다.
한편 그동안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여성의 치마 속 촬영에 대해 알몸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촬영하는 것이라며 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