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도촬' 금지법안 발효

2014-03-0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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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련되었다.

CNN은 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의 데발 패트릭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앞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블라우스 안을 촬영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또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의도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2년 6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과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법은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된다.

한편 그동안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여성의 치마 속 촬영에 대해 알몸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촬영하는 것이라며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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