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2014-03-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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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

7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이민걸(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으로 국회에 파견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다.

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통상 한 달 안에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의원의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 추종하는 RO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의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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