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가계신용대출 및 신규 수익원, 최대주주 변경, 담보대출 관련 담보물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저축은행 테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본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정규검사로 전환키로 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담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 등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조기 대응키로 했으며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및 10~20%대 초반의 개인신용대출 공급 등을 통한 여신운용 능력도 높이기로 했으며 할부금융업, 펀드판매업, 정책자금 취급 등의 신규업무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대출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취급을 유도하며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결과를 직접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취약 분야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금리인하 이행여부 및 불법 채권추심,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 등이 대상이다. 더불어 중소형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대출 폐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금융소비자의 금리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업체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