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펌,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 관련 첫 거래소 공시

2014-03-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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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코넥스 상장사 '스탠다드펌'이 한국거래소가 지난 3일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 관련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미제출 사유에 대해 공시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탠다드펌은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유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한 실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스탠다드펌은 14일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고,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1주일 전인 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거래소 코넥스시장 관계자는 "상장사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의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스탠다드펌은 이 심리 절차에 차질이 생겨 감사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이 오늘 내로 감사보고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며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장사는 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당일 날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상장사가 제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인 '카인드(KIND)'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이유로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거래소의 이 같은 제도 개선은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에게 ‘경보음’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 공시의 경우 자율공시로 편입돼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진 미지수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 공시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보고서 미제출 이유는 크게 감사기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와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나뉜다"며 "이유가 후자 쪽에 있을 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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