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상세히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및 고객 공지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카드 가입신청서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카드사 보관 정보에 대한 관리·폐기 기준도 정립한다.
카드사의 밴사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밴사에 대한 직접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에 밴사를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제대행가맹점(PG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결제대행 가맹점이 실제 판매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제대행 가맹점을 이용하는 판매자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허위 ·위장가맹점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제정해 카드 발급 신청 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회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