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3-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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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인춘 의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관련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타 포상금과는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지급 절차 없이 관련 지침에만 명시돼 있어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조차 포상금 제도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발생 시 신분상 혹은 운영상 큰 타격을 입게 돼 자발적인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아동학대 대부분이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되고 있어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손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8년 61건에서 2010년 100건, 2012년 135건, 2013년 상반기 기준 15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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