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둔 동네의원들 진료명령서 거부

2014-03-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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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동네의원에서 정부의 진료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체단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10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시·도지사를 통해 동네의원에 진료명령서를 배포했으나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진료명령서를 거부하는 의사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하고,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게 독려하도록 지자체에 조치했다.

또 진료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게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15일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거부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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