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추진

2014-03-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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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보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제작물 편성비율을 완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방송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방송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지원하기 위해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완화,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 제외 특칙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는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상파방송3사 DMB 및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는 60% 이상으로 시행령 범위 내에서 완화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지상파방송사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60~80%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편성고시에서는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지상파방송3사DMB 포함)․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는 80% 이상, EBS는 70% 이상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치인 80%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내제작물의 경쟁력이 이미 확보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해 이뤄졌다.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3사DMB와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의 과도한 부담 완화도 필요했다.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도 시행령 범위 내에서 법령상 최소 수준인 50%로 완화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방송사업자의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50~80%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편성고시에서 방송사업자는 국내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K-팝 등 국내 대중음악의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100%에 가까운 편성을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 편성비율 하향 조정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폐지 검토가 필요해 이뤄졌다.

편성규제 적용 유연화 및 명확화도 추진한다.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2편 또는 120분 이내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편성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1개 국가의 수입물(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80% 이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편성고시에는 시행령과 동일하게 80% 이내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의 경우 규제를 위반하기 쉬워 외국물 편성을 꺼리게 되는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기술을 이용한 시험방송 시 편성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고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규정이 필요해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 제외 특칙도 신설했다.

신규로 방송을 개시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편성비율 적용기간이 불분명해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월간, 반기, 연간의 기준을 정하고 신규 방송사업자가 편성비율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당해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방통위 의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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