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와 병행해 개별 가구를 방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지난해에도 스티커 부착을 실시했으나 많은 사람의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가 표기되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또 다시 시행하게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