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는 10일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도와 시·군·구에 3월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으나 의사협회가 협의 결가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의사 여러분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국민에게 “불법 휴진으로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와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소 다니던 병원이 10일 문을 닫는지 방문 전에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 두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파업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와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홈페이지 등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등에서도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총파업 첫 날인 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한 병원을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경남·충남의사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의뢰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의사 면허를 줄때 환자를 치료하는 책무도 함께 준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해가며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전문가로서의 양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불법 파업이 계속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