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일부터 밀양 AI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2014-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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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AI 종식 시까지 AI 재발방지 긴급방역은 지속 추진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도는 지난 1월 30일 밀양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 가금농가와 관련시설에 대해 내려진 ‘이동제한 명령’을 37일 만인 7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0km내에 있는 가금 사육 43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AI 재발위험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전국 AI 발생이 4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시군에서 운영 중인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은 전국 AI 발생이 끝날 때 까지 계속 운영하는 한편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소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된 AI는 3월 7일 현재, 17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 319농가의 가금 720만 수가 살처분 되었으며, 경남지역에는 AI 발생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39억 원(특별교부세15억, 국비 1억, 도비 8억, 시군비 15억)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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