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에서 비트코인은 통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귀금속과 같은 "상품(물건)"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또 은행, 증권회사가 중계 매매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탄생했으나 법률상의 정의가 애매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공식 견해는 거래소 파산 등으로 혼미해진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 규칙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과세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를 예로 들어 "각각이 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거래해서 이익을 올리면 재무성으로서 어떤 형태로 과세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 정부는 민간은행은 비트코인의 매매와 중계, 통화, 교환, 전용 계좌 개설, 송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금융기관의 취급 규칙도 명시했다.
단,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와 금융파생 상품 조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이 업무의 시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페이스북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