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1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조사

2014-03-0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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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902세대 대상 소득·재산 확인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함안군은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정기적인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 등 주요 8대 복지사업 수급자 902세대이다.

조사내용은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재산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용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방법은 복지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공적자료 정보와 금융재산조회 결과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복지급여를 환수 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미신고 소득·재산이 확인되어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변동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상위대상자 선정,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공적자료 원천생성기관의 오류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확인조사와 함께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명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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