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6일 현행 원자력협정의 2년 연장안이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한미 양국간 각서 교환을 통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각서 교환까지 19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미 원자력협정 공백이 없다"며 "교환 각서는 우리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 만료될 예정이던 현행 원자력협정(1973년 발효) 만기를 2016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4월 합의한 뒤 각자 국내 내부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