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민희 의원은 “KT의 정보유출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면서 “3월 언포인트 국회를 열어 현안 질의와 함께,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마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KT는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도 973만 건이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다”면서 “다른 통신사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KT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당시 KT는 ‘고객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활용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개인정보유출과정에서 해커들은 1일 20만~30만 건까지 1년 동안 꾸준히 해킹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