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안 추진은 지난 2월 25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함양군 순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일부 어르신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쉽게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청각장애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표준단가인 34만원의 범위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표준단가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인 6만 8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원범위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반 청각장애인(1~6급)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외 나머지 20%(6만 8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청각장애인은 총 1만 630명이며, 이중 전화기 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5~6급 청각장애인이 4285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