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증감 현황 등 '자동 산출 감시시스템' 도입

2014-03-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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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순환출자 현황' 자동 산출하는 전산작업 추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순환출자 현황을 자동 산출할 수 있는 전산방식을 추가 도입한다. 해당 전산화는 대기업의 지분율에 따른 순환출자 증감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에 추가하는 작업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맞물려 대기업기업의 순환출자 현황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전산화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해당 시스템 개발은 7월까지로 약 4개월간의 구축작업 후 오는 8월 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대기업 지분율이나 출자고리 등의 변동 내역이 실시간 반영되는 전산화 작업이다.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는 대기업의 순환출자 자동 산출로 이어지고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에 결과가 등록되는 식이다.

이는 일종의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대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출자고리 추가 등이 이뤄지면 해당 전산에 실시간 반영된다. 이로써 공정위는 대기업의 연도별 순환출자 증감현황 및 기존 순환출자 변동내역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시 간 신규 순환출자 현황을 수월하게 관리하고 감시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실무 부서의 한계를 덜어주기 위한 처사로도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및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대기업의 주식처분명령·주식 취득가액 등 대기업집단 현황을 추가로 도입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관리할 수 있다”며 “순환출자 발생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24일부터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대기업에는 주식처분명령·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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