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순환출자 현황을 자동 산출할 수 있는 전산방식을 추가 도입한다. 해당 전산화는 대기업의 지분율에 따른 순환출자 증감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에 추가하는 작업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맞물려 대기업기업의 순환출자 현황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전산화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해당 시스템 개발은 7월까지로 약 4개월간의 구축작업 후 오는 8월 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대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출자고리 추가 등이 이뤄지면 해당 전산에 실시간 반영된다. 이로써 공정위는 대기업의 연도별 순환출자 증감현황 및 기존 순환출자 변동내역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시 간 신규 순환출자 현황을 수월하게 관리하고 감시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실무 부서의 한계를 덜어주기 위한 처사로도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및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대기업의 주식처분명령·주식 취득가액 등 대기업집단 현황을 추가로 도입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관리할 수 있다”며 “순환출자 발생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24일부터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대기업에는 주식처분명령·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