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광고,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하지 못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 활동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
직무상 행위나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집회·보고서나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통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도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나 투표참관인 등을 맡으려면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가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하지 못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 활동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
직무상 행위나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집회·보고서나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통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도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나 투표참관인 등을 맡으려면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가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