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CGCG는 만도가 7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4개 안건 가운데 이사선임건(신 대표이사 재선임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건에 반대할 것을 만도 주주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CGCG 측은 "만도는 작년 4월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인 한라(구 한라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마이스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자금지원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은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시장에서는 만도의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회사는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표이사는 이같은 의사결정을 할 당시 대표이사로 부실계열사 지원에 책임이 있는 자"라며 "이사건임건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12일 한라건설은 최대주주인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50억원)과 계열사인 마이스터(3386억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마이스터는 같은 날 3786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 이 회사는 만도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즉, 만도가 유상증자로 마이스터에 자금을 지원하고 마이스터는 만도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 만도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날 만도 지분을 13.41% 보유한 국민연금 또한 신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반대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측은 CGCG와 마찬가지로 만도가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 만도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