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얻은 고객정보를 이용,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해커 일당 검거

2014-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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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증권사 등 1,000만명의 고객정보도 해킹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통신사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얻은 고객정보를 이용,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해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광역수사대는,6일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A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1,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빼내어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A 통신사 직원으로 사칭, 휴대폰 판매사업에 이용하여 1년간 11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전문해커 김모씨(29)와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부당수익을 올린 텔레마케팅 대표 박모씨(37) 3명을 검거하여 이중 전문해커 김모씨 등 2명을 구속(불구속 1)하였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김모씨 등 3명은 전문해커 및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등으로, 2013년 2월경 전문해커인 김모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A 통신사 홈페이지를 1년간 수차례 해킹하여 A 통신사 총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텔레마케팅 대표 박모씨 등에게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텔레마케팅 대표 박모씨 등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이용, A 통신사 직원으로 사칭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하여 1년간 약 11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는 휴대폰 대리점 3개소에 500만명의 고객정보를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경찰은 유출경위 수사 중 전문해커 일당이 다른 방식의 해킹프로그램을 추가 제작,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도 해킹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해킹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추가 휴대폰 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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