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페루 해외직접투자액은 2010년 2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4억1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조약 발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돼 페루에 진출한 한국 국적 해운사가 페루에서 얻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간 20% 이상 지분 보유)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조세정보교환, 조세분쟁 시 상호합의, 조세조약 최혜국 대우 등의 조항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로 늘어났다.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총 111개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