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닷새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본인의 가산점 유무와 구체적으로 몇 점인지 확인 신청을 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안행부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 2만6000여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10만1000여건 등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 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 확인한다.
지금까지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으려면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안행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했다.
이에 따라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10% 가산 대상이더라도 수험생이 답안지 가산비율 란에 5%로 표기하면 5%만 적용되는 식이다.
안행부는 앞으로 응시자가 가점 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하면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관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채점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