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만 30세이상, 2인 가족 이상의 도시민(읍ㆍ면지역 거주자 제외)이다.
임대료는 최저 400만원 이상으로, 입주신청자 중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결정된다.
임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다.
양평군에는 단월면 봉상리, 청운면 여물리, 용문면 조현리, 단월면 산음2리, 지평면 송현리 등 5개 마을에 체재형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각 마을 이장에게 하면 된다.
안재동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체재형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에게 주말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며 "올해도 높은 임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양평군청 농촌관광팀(☎031-77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