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광명경찰서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민생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마다 광고주와 잦은 마찰이 발생하면서, 현장 단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를 위해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제거하고, 불법 광고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 교부는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했다.
하지만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의 경우,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 광고효과가 커 단속 후에도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재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자 불법광고물 단속과 병행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봄철 주말을 이용해 불법광고물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말 현장 단속반을 강화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