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조기·죽·누룽지도 원산지 표시"

2014-03-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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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해수부, '원산지 표시 종합개선대책' 발표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 2→3개로 확대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원산지 정보공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 오징어·꽃게·조기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김남수 농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원산지 표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수 정책관은 "현행 표시제는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면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한다"며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원산지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던 현행 규정을 바꿔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을 모두 병기토록 강화된다.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현행 16개인 대상품목에 콩(두부·콩국수·콩비지)과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가 추가돼 모두 20개로 늘어난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현행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화훼류(절화류)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 위치는 현행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국산과 수입산 원산지표시판의 색깔표시 구분을 시범 실시하고,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 차단도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입점업체와 같이 명칭과 주소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의 별도 분류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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