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발급된 회원권과 사전예약금문제를 둘러싸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2008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 773번지에 지하7층,지상9층의 연면적 3만2945㎡, 객실201개 규모로 문을 연 골든스카이리조트는 그동안 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적운영권자인 한국자산신탁(주)와 실질 영업을 해온 (주)골든스카이간 법적 소송을 벌여 최근 한국자산신탁(주)가 승소하면서 YJ레저산업(주)와 2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지난달12일 ‘두손스카이 리조트’로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변경이후 기존의 스카이측에서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여부를 묻는 회원들의 민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함께 기존에 예약했던 손님들이 미리 지급한 예약금의 승계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회원권 문제와 관련해 최초 정식으로 경제청에 신고를 마치고 발급한 회원권은 법적으로 승계가 가능하지만 지난해 양측이 소송등 문제 가운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회원권은 전혀 사전 신고된바가 없어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회원권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 가능하도록 검토중”이라며 “사전 예약 문제는 현 운영사측이 현장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동안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