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공사 준공전 검증절차 마련

2014-03-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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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개정안 마련…공사품질 및 안전성 등 강화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전에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업무 개선시스템을 마련해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업무개선 시스템은 건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달리 시설물 완공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문제점 도출시 보완 시공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는 ‘대전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업무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로개설 등 건설공사 준공 前에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이 수시로 참여해 공사 품질, 안전 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이성과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유관기관에서 공사완료 후 대전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도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시 조건을 명시해 최근 개통된 동서대로, 계룡로 우회도로에서 발생되었던 안전사고 발생, 운전자 혼란 등 문제점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은 주요 내용은 시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개설공사 연장 500미터 이상에 대해 공사 착공 단계부터 연 1회 이상 유지관리기관과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건설공사의 예비준공 시 유지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준공처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업무 처리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이용자 편의는 물론 유지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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