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고,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로 구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하고, 오는 20일까지 이해당사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두 시간 늘려 오전 10시까지 제한해 동네 상권의 영업권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내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 공동 마케팅, 상인교육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관내 대형마트 5곳과 준 대규모점포 12곳 등 총 17곳이 영업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관내 영업 중인 총 2200곳의 슈퍼마켓 등 소규모 점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