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민체감 주택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용역비 2억 4천만원을 들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45개 단지 중 19개 단지가 안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용인시지회(이선미 지회장)와 협의를 추진,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69명이 자발적으로 주택관리사 재능기부에 동참하기로 하고,관리사무소가 없는 43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2,44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멘토링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3월 중 단지별로 2명의 주택관리사가 입주민 또는 통․리장과 함께 43개 단지 대상으로,건축물 소방 전기 가스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요령도 전수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멘토링제는 매년 2회(3월, 9월)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