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적사항은 ▲공무원 금품수수 ▲민원사무처리 부당 ▲징계업무처리 부당 ▲외국인학교설립인가 부적정 ▲자율형사립고 설립지원비 부당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부당 ▲교육감강의료 수수 및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학교체육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부적정 ▲교육부 감사처분 처리부당 등이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인 “공무원 금품수수”는 현재 재판중인 뇌물공여자에 대한 징계사안으로 그동안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뇌물공여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재판중인 사건은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비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교육부 감사로 이들에 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된 만큼 처분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또한, 기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 시정, 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9년 만에 받은 종합감사인 만큼 행정전반에 따른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이 많았던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지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재심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