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행과제 59개를 내놓았다. 정부는 매달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열어 세부실행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59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실행과제는 향후 여건변화에 맞춰 당초 취지를 살린 가운데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매달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신설해 세부시행과제를 점검한다.
현 부총리는 "매달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해 세부시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관합동 경제혁신추진 TF를 1차관 팀장으로 운영해 실행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득을 끝까지 실천하는 등 우리 경제 대도약을 반드시 성취해 우리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늘리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