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이다.
경남의 과수농가들은 500여개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이다.
하지만 기간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태풍(강풍), 우박 등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도에서 10%,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내에서 각각 지원해주는 만큼 가입농가는 10~25%이내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손실보전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1년부터 정책보험으로 추진해 왔다.
보험료는 2010년 90억원에서 2013년 226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농가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5개 품목을 추가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가지, 파, 배추 등 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해 보장품목을 43개까지 확대했다.
공권일 담당팀장은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경남전체 317억원이 보험금이 지급된 2012년 볼라벤 등 대형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 안전에 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