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정부 처벌이 엄격해진다. 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행정처분 유예기간 등 다양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행정처분 신설에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의 경우는 폐쇄명령이 조치된다.
또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 위탁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은 2015년 3월부터 법 시행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축산농가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현행처럼 과태료 부과만 처분할 계획이다.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원 이하)도 도입된다.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은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가 대상이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안행부의 새올행정정보시스템·농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월에는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