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선박 승선신고 간소화 등 4개 수출애로 해소 추진

2014-03-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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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전자상거래,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 논의

- 서비스 수출 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는 수출통관이 완료된 선박에 대한 승선신고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등 수출유관기관, 전자상거래ㆍ중계가공 무역 등 관련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와 전자상거래, 중계ㆍ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수출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수출통관 절차에 있어 승선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조된 선박은 수출통관되고 나서도 실제 인도될 때까지 평균 7∼10일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수출지원기관 간 무역통계 정보 공유를 원할히 하기 위해 사안별로 세부내용을 검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 업무보고 때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제시됐던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제조업 중계가공무역 및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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