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대표적인 어종인 갈치, 조기, 고등어 등 회유성 어종이 통과하는 제주해역에서 중국 대형어선들의 삼각호망(3중 그물)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와 어장의 황폐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삼각호망 조업방식이 치어를 포함한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삼각호망어선의 조업 방식은 회유성 어종이 지나는 길목에 호망어선과 그에 딸린 부속선을 동원해 더 강한 불빛으로 어군을 한곳에 모은다.
이후 호망어선은 어군 주위를 그물로 둘러싼 뒤 그물을 끌고가며 어획한다.
이때 3중 그물로 인해 치어까지 싹쓸이 걸려들게 돼 고기의 씨를 말리게 된다.
특히 중국 삼각호망 조업은 고스란히 제주어민들의 피해의 몫이 되고 있다.
제주어장의 고기 수확이 저조하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시간적 소모와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들의 일회용 ‘그물 무단투기’가 제주어장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인 경우 바다 속에서 자연분해되는 그물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중국 어선들은 환경의식 결여,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그물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일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에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이달 중 개소키로 했다.
어업지도선 500t급 4척, 1000t급 2척 등 모두 6척과 인력 96명 등을 배치해 최근 급증한 중국 최신형 대형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에 전면적으로 방어하기로 했다.